[사설] MBC 전용기 탑승불허, 반헌법적 ‘언론통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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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9일 "최근 <문화방송>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돼왔다"며 11~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기간 문화방송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문화방송>
문화방송이 지난 9월 미국 순방 도중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가장 먼저 보도한 점, 지난달 '피디수첩'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대역 출연 장면을 '대역' 고지 없이 내보낸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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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9일 “최근 <문화방송>(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돼왔다”며 11~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기간 문화방송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문화방송이 지난 9월 미국 순방 도중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가장 먼저 보도한 점, 지난달 ‘피디수첩’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대역 출연 장면을 ‘대역’ 고지 없이 내보낸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문화방송의 기존 보도에 대한 보복 차원의 조처임을 자인한 셈이다.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정정 보도나 반론 게재를 청구하는 등의 제도적 절차를 밟아 해결해야 한다. 권력자를 불편하게 하는 보도를 했다고 전용기를 못 타게 하는 식의 치졸한 보복에 나선 건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다. 21세기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행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윤 대통령은 10일 출근길에 탑승 불허에 대해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화방송의 비속어 보도가 국익을 저해했기 때문에 탑승을 불허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시 논란이 된 비속어에 대해선 문화방송을 포함한 148개 언론사가 똑같이 ‘이 ××’ ‘바이든’ 표기를 달아 보도한 바 있다. ‘바이든’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에 나섰던 홍보수석도 비속어 사용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래 놓고 이런 대응에 나선 건 결국 문화방송을 시범 케이스 삼아 전체 언론에 ‘함부로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이날 대통령실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도 이번 조처가 “내외신 모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가 이날 이번 순방에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고 민항기로 취재를 가기로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익’을 명분으로 내걸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를 탑승 불허 사유로 함께 꼽은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전용기 탑승을 법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불허한 것과 더불어 ‘국정 사유화’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선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일 뿐 취재 방해는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공인 중의 공인인 대통령은 전용기 이동 과정을 포함해 모든 공적 행위가 취재의 영역이지, 결코 언론에 대한 시혜의 문제가 아니다. 특정 언론만 집어 탑승을 불허하는 것은 실질적 취재 방해이며, 그런 점에서 언론탄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 언론통제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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