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남욱 진술 외 물증 안 보인 檢… 김용 재판서 ‘스모킹 건’ 공개할까 [이재명 향한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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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 하나로 무고한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된 가운데 김 부원장 측은 연일 "유동규 진술 외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창작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고,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변론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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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하나씩 설명할 것”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 하나로 무고한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뚜렷한 ‘물증’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창작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고,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변론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줄곧 “공소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반박해 왔다. 김 부원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자금의 전달·조성·모의 과정을 확인했고, 객관적인 물적·인적 증거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은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된 이모씨가 자필로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을 작성한 메모와 이를 뒷받침하는 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 돈 운반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 등 주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정에서 ‘회심의 카드’를 공개하겠단 전략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증거관계는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설명하겠다”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김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 제공한 구체적 특혜 내용도 향후 재판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 재판의 ‘관전 포인트’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의 존재 여부다. 검찰이 계속해서 김 부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만큼,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김 부원장이 2014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유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 명절 선물과 유흥 비용 등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계속해서 파헤치고 있는 배경이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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