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남욱 진술 외 물증 안 보인 檢… 김용 재판서 ‘스모킹 건’ 공개할까 [이재명 향한 檢]

이지안 2022. 11. 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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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 하나로 무고한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된 가운데 김 부원장 측은 연일 "유동규 진술 외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창작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고,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변론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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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수수 입증할 증거 충분
재판 과정에서 하나씩 설명할 것”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 하나로 무고한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된 가운데 김 부원장 측은 연일 “유동규 진술 외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검찰은 구체적 증거들을 재판에서 하나씩 꺼내 보이겠단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8일 서울중앙지검 정문으로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까지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10일 김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장을 확인한 뒤 “없는 사실에 객관적 물증이 존재할 리 없다”면서 “앞으로 검찰은 유동규의 입에만 공소유지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신세”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뚜렷한 ‘물증’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창작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고,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변론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줄곧 “공소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반박해 왔다. 김 부원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자금의 전달·조성·모의 과정을 확인했고, 객관적인 물적·인적 증거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은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된 이모씨가 자필로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을 작성한 메모와 이를 뒷받침하는 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 돈 운반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 등 주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정에서 ‘회심의 카드’를 공개하겠단 전략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증거관계는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설명하겠다”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김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 제공한 구체적 특혜 내용도 향후 재판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 재판의 ‘관전 포인트’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의 존재 여부다. 검찰이 계속해서 김 부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만큼,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김 부원장이 2014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유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 명절 선물과 유흥 비용 등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계속해서 파헤치고 있는 배경이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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