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영아 굶기고 방치한 혐의 30대 친모 구속

박주영 2022. 11. 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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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최상수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방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친아들 B군을 굶기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다. 굶기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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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생후 9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최상수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방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친아들 B군을 굶기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심정지 상태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병원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A씨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다. 굶기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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