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李 측근 3인방·대장동 일당’ 10년 유착 입증에 주력 [이재명 향한 檢]

박미영 2022. 11. 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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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김용·유동규 만남 시작
이후 대장동사업 경쟁업체 제거 등
각종 편의제공 대가 뒷돈 받은 정황
“李, 정민용에 대면 보고받아” 진술도
정진상 특가법상 뇌물·부패방지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새롭게 추가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규정하고, 정 실장과 대장동 일당은 ‘공모 관계’라고 적시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재명 측근 3인방과 대장동 일당이 10여년간 이어온 유착관계가 상당 분량 할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입증한다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완성된 2015년 이전의 금품 거래도 포괄일죄로 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는 모습이다.
◆“이재명 최측근 3인방과 대장동 일당, 10여년 유착관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용 부원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08∼2009년 분당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에서 만나 가까워진 후 당시 시민운동을 하던 이재명 대표를 만나 유착관계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이후 2013년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 정 실장과 함께 대장동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수시로 접대를 받으면서 대장동 관련 각종 사업 편의를 봐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15년 2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서 건설사의 민간업자 신청 자격을 배제해 대장동 일당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해 이들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 대장동 사업의 초과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정황 등을 대표적인 특혜로 보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유착관계가 장기간 이어졌고 지난해 대선자금 거래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도 목전에 두고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검찰이 김 부원장에게 적용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2015년 이전 상황은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김 부원장이 2014년 지방선거 때 수수한 정치자금의 경우 여러 개의 범죄행위를 한 번에 묶는 포괄일죄로 의율하면, 공소시효는 마지막으로 돈이 오고 간 시점인 지난해 4~8월부터 적용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檢, 정 실장 3가지 혐의 압박…“이 시장, 대장동 사업 대면보고 받아”

검찰이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다. 검찰은 정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 네 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았고 여기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20년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에게 “정진상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3000만원의 현금을 요구했고, 경기도청에 있는 정 실장 사무실에서 청탁 명목으로 이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자신의 다시마 비료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농업기술원에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2013년 설과 추석, 2014년 설 명절에도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정 실장은 2014년과 2019년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2014년에 전달된 5000만원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9일 검찰관계자들이 국회 본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정 실장이 위례·대장동 사업이 추진되던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정책실장을 지내며 대장동 일당에게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내부 결재선상에 있던 정 실장이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정보를 민간 사업자들에게 알려주고 각종 인허가 과정을 도와 수천억원을 챙기도록 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정 실장도 공모 관계에 있다고 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 자택 압수수색 직전에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교사죄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측근들의 유착 관계를 기반으로 민간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한 요구 사항들이 이 대표를 거쳐 성남시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대표의 배임 의혹 수사로 나아갈 수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실무를 담당하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지시한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공 전략사업팀장)가 2016년과 2017년 이 대표에게 직접 대면보고를 했다는 복수의 진술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미영·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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