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도 사이버안보 체계 정립”…국정원, 사이버안보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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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통령 소속의 '국가 사이버 안보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대통령실 주도의 사이버 안보 체계 정립을 위한 법안을 추진합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8일 이런 내용의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 사이버 안보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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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통령 소속의 ‘국가 사이버 안보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대통령실 주도의 사이버 안보 체계 정립을 위한 법안을 추진합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8일 이런 내용의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정원은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으로 국가 안보와 국익 침해가 심각하다며, 현재 각 부처별 대응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법률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 사이버 안보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맡고, 위원은 국가정보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국회 정보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민간 전문가 중 대통령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국정원 소속 통합 대응 조직을 설치해 정부가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에 상설 소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 감독을 받고, “사이버안보를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관리와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조치토록 함”이라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19일까지로,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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