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측, 군 복무 특혜 의혹 반박 "지시 통제 따랐다" [공식]

최혜진 기자 2022. 11. 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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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희재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소속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0일 김희재의 소속사 초록뱀이엔이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김희재는 군악대에 매니지먼트 계약, 출연료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했고 이에 따른 지휘, 통제를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세계일보는 김희재의 군 복무 특혜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김희재의 군 복무 특혜 논란이 제기됐으나 소속사 측이 이를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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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최혜진 기자]
가수 김희재가 19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미스터트롯 : 더무비'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모비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가수 김희재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소속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0일 김희재의 소속사 초록뱀이엔이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김희재는 군악대에 매니지먼트 계약, 출연료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했고 이에 따른 지휘, 통제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또 방송 촬영이 있는 날은 군악대 간부와 함께 외출했고, 경연이 끝나면 간부와 함께 부대에 복귀했다"며 군악대의 지시에 따라 활동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세계일보는 김희재의 군 복무 특혜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희재는 2019년 11월 23일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와 TV조선 '미스터트롯' 톱8 안에 든 이후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방송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효력은 '미스터트롯' 종영 이후부터 1년 6개월간 지속된다.

그러나 계약 당시 김희재의 신분이 군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문제가 됐다. '미스트롯'의 종영 일자는 2019년 3월 14일이지만 김희재의 전역일은 3일 뒤인 17일이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오로지 국방부 장관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겸직이 가능하다. 이에 김희재의 군 복무 특혜 논란이 제기됐으나 소속사 측이 이를 해명했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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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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