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반도체 등 첨단학과 정원 증설 문턱 낮춘다

문가영 2022. 11. 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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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대학 운영 규정 개정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정원 증원

인공지능(AI), 반도체와 같은 첨단학과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학 운영 규정이 연내 완화된다.

교육부는 10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제2차 ‘대학 규제개선 협의회’를 열고 첨단분야 정원 규제 완화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회 수요에 맞게 대학이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우선 대학이 첨단학과를 신·증설할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정원 증원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했던 데 비해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총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정원을 자체 조정하는 경우 유지해야 하는 교원확보 기준도 사라진다. 기존에는 전년도 이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 확보율(첨단분야는 교원확보율 90% 이상도 가능)을 유지해야 했으나 이 같은 교원확보 기준이 폐지된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이달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정원규제 완화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학이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학과에 편입학 여석을 추가 배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교육부는 협의회 논의를 토대로 이달 중 편입학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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