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욱 석방에도 자신감…"삭제한 첩보 내용 특정"

김세정 2022. 11. 10. 18: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앞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추가 사정이 있었다고 이해한다. 그래서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한 것 아닌가하고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적부심 결과에 상관없이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삭제했다고 의심하는 군 첩보 삭제 건수와 내용을 모두 특정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가 사정 있어 석방됐을 것"
서욱·김홍희 조만간 기소할 듯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구속적부심이 인용된 배경을 두고 "추가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서 전 장관이 삭제한 첩보 내용을 특정했다며 자신감도 드러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 전 장관을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 당시 월북 정황과 맞지 않는 정보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으나 지난 8일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석방됐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앞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추가 사정이 있었다고 이해한다. 그래서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한 것 아닌가하고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법원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내용을 (수사팀 입장에서) 말하는 것 적절치 않다. 혐의 소명에 있어 법원이 판단을 달리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 전 장관에 이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한 결과는 24시간 이내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적부심 결과에 상관없이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계획에 대해 미리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계획을 미리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필요한 시점에 맞춰 필요한 수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삭제했다고 의심하는 군 첩보 삭제 건수와 내용을 모두 특정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것이 삭제됐는지, 몇 건 삭제됐는지 특정돼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