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이모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 징역 20년 구형

강지수 2022. 11. 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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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60대 이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10일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9시께 전남 여수시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이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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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60대 이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10일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모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청소하던 중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자 폭행했다”며 “범행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를 없애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현재까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부분은 잘못했다”면서도 “사건을 종합해볼 때 고의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모에게 잘못했고 이모를 사랑한다”며 “폭행한 사실은 맞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 죽을 때까지 사죄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9시께 전남 여수시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이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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