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대기배출시설 집중 감시·단속

김기진 기자 2022. 11. 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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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2년 12월~2023년 3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여부, 대기방지시설 정상 가동, 관리기준 준수 여부, 기타 폐수·폐기물 등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이며 사업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시료를 직접 채취·분석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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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 2019.01.31. sky@newsis.com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2년 12월~2023년 3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본격 점검에 앞서 2022년 11월 한 달간은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스스로가 오염물질관리와 시설개선을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대기이동측정차량, 드론, 광학가스이미지카메라(OGI)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지도·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여부, 대기방지시설 정상 가동, 관리기준 준수 여부, 기타 폐수·폐기물 등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이며 사업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시료를 직접 채취·분석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환경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행정처분 등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집중 감시함으로써 겨울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부산·울산·경남지역 내 사업장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관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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