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부메랑… 생계비도 못빌리는 저신용자

문혜현 2022. 11. 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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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기 법정 최고금리의 부작용으로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긴급 생활자금을 구할 통로가 더 좁아졌다.

법정 최고금리가 지난해 7월 연 20%로 낮아지고 기준금리는 연 3%로 오르면서 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역마진'이 나자 대출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선진국의 법정 최고금리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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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들 자금조달 어려워져
고신용·담보 위주로 대출 실행
금융위, 부작용 해소방안 검토
금리인상기 금융취약계층이 법정최고금리 부작용으로 대부업에서마저 거절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금리 상승기 법정 최고금리의 부작용으로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긴급 생활자금을 구할 통로가 더 좁아졌다.

대부업체들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고신용자와 담보대출 위주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계에선 담보대출·고신용자 대출 비중이 신용대출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지 오래다.

법정 최고금리가 지난해 7월 연 20%로 낮아지고 기준금리는 연 3%로 오르면서 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역마진'이 나자 대출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금융권이 받을 수 있는 금리 상한을 정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사의 폭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2010년 연 44% 수준이던 법정 최고금리는 저금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속에 2016년 27.9%, 2018년 24%, 지난해 7월 20% 등으로 내렸고 정치권에선 추가 인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법정 최고금리로 인해 금융취약 계층이 대부업권에도 설 자리를 잃으면서 불법 사금융에 손을 뻗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서 '착한 정책' 의도와는 달리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계 대출에서 담보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4%에서 지난해 52%로 상승했다. 금리 상승기 취약계층의 대부업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긴급 자금줄마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 들어서도 대부업체 문을 두드리는 소비자들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대부업 이용자는 10만3000명이다. 이 중 30대와 40대가 각 3만5000명과 3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와 50대가 각각 1만6000명, 60대 이상은 3000명이었다.

금융당국은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을 점검하며 대부업계에 서민 금융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선진국의 법정 최고금리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에선 기준금리가 오르면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법정 최고금리을 올려주고 있다.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불가능한 신용점수 하위 10~20%에 속하는 저신용자들이 대상이다.

정부와 여당은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당 50만~200만원을 대출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애초부터 과도하게 낮춘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도 "시장 금리는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금리 상한을 정해두면 해당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는가. 법정 최고금리를 올리는 게 맞다"고 밝혔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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