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이어 'EU왜곡'…'김의겸 리스크' 난감한 野

박정민 2022. 11. 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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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이어 'EU대사 발언 왜곡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김의겸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당 대변인인 김 의원의 설화(舌禍)에 여당 뿐 아니라 야당 일각에서도 자제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과 관련된 논란이 잦아지면서 당내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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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했으면 하는 반응 많아"…법조계 "金 처벌은 어렵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 4. 14.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이어 'EU대사 발언 왜곡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김의겸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당 대변인인 김 의원의 설화(舌禍)에 여당 뿐 아니라 야당 일각에서도 자제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의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페르난데즈 대사가 현 정부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비교하며 "윤석열 정부와 북한의 대화채널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페르난데즈 대사가 당일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자 김 대변인은 9일 즉각 왜곡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 의원의 사과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10일 김 의원 비판에 주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1야당 대변인이 거짓과 왜곡의 대변인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으며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당 회의에서 "비공개 접견 브리핑을 거짓말로 꾸며 속이려다 항의를 받고 사과하는 참상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말 국정감사장에서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논란을 빚고 있다. 그는 독립매체 더탐사의 제보, 보도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의 주장이 무책임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022. 10. 19. [사진=뉴시스]

김 의원과 관련된 논란이 잦아지면서 당내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명계(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두고 "국회에서 질의를 할 때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조응천 의원 역시 "실책을 한 것이라고 본다. 판단 미스(Miss)다"라고 주장했다.

한 수도권 민주당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남발하는 것은 의원 개인을 떠나 당에 안 좋은 이미지만 줄 수 있다"며 "대변인인 김 의원이 신중했으면 하는 당내 반응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김 의원에 의해 '청담동 술자리' 참석자로 거론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은 김 의원과 더탐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면책특권'을 이유로 김 의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특권으로 헌법 45조에 규정돼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허위 사실임을 알고 했을 경우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판례가 있지만, 허위 사실임을 몰랐거나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면책특권은 유지된다"며 "김 의원의 고의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김 의원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국회 윤리위(윤리특위) 징계만이 유일하다. 국회는 1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4개월 만에 국회 윤리특위를 재가동시켰다. 국민의힘 6인, 더불어민주당 6인으로 구성될 윤리특위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징계안을 회부할 수 있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제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윤리특위에는 김 의원과 함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징계안도 함께 제출돼 있어 심사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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