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000만원, 14억 집 구입 땐 최대 5억 대출 [뉴스 투데이]

유지혜 2022. 11. 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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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까지 허용되면 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많게는 수억원씩 늘어난다.

10일 한 시중은행 분석에 따르면 연봉 7000만원의 무주택 또는 1주택(처분조건부) 대출자가 규제지역의 14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현행대로라면 최대 주담대 가능액은 4억6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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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50%, 주담대 가능액은
고소득자일수록 증가폭 커져
연봉 1억, 4억6000만원→7억
5000만원은 한도액 변화 없어
다음달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까지 허용되면 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많게는 수억원씩 늘어난다. 다만 최근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이자 부담이 커져 실수요자들이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주택담보대출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10일 한 시중은행 분석에 따르면 연봉 7000만원의 무주택 또는 1주택(처분조건부) 대출자가 규제지역의 14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현행대로라면 최대 주담대 가능액은 4억6000만원이다. LTV를 9억원까지 50%, 9억원 초과분에는 20%를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금지’ 규제도 더한 결과다. 신규 주담대 조건은 연 금리 4.80%, 40년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방식을 가정했다.

하지만 LTV가 50%로 높아지면, 이 대출자는 최대 4억9700만원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대출 가능액이 약 370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연간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원금+이자)도 259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210만원가량 불어난다. 시뮬레이션 조건대로 40년을 상환하면 약 11억1890만원으로, 원금의 2배 이상을 갚아야 한다.

고소득자일수록 대출 증가 폭은 더 커진다. 같은 조건에서 연봉 1억원 대출자의 주담대 상한액은 현재 4억6000만원에서 7억원으로 2억4000만원 높아진다. 하지만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에는 LTV 규제가 완화돼도 최대 주담대 가능액은 3억5500만원으로 동일하다. 이미 DSR가 40%로 꽉 차 있어 LTV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만약 같은 조건에서 규제지역의 아파트 가격만 15억원을 넘는 16억원으로 높이면 현재는 소득과 상관없이 아예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연봉 7000만원 대출자의 주담대 상한액은 DSR 기준에 따라 4억9700만원이 된다. 연봉 1억원과 5000만원 대출자는 최대 각 7억원, 3억55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은행권은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고 주택 매매 수요나 주담대가 급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최근 금리가 크게 올라 수억원씩 대출받을 경우 한 달에 수백만원씩 원리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봉 1억원 대출자가 16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며 주담대를 꽉 채워 받을 경우 매달 330만원, 연간 4000만원에 육박하는 원리금을 내야 한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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