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000만원, 14억 집 구입 땐 최대 5억 대출 [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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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까지 허용되면 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많게는 수억원씩 늘어난다.
10일 한 시중은행 분석에 따르면 연봉 7000만원의 무주택 또는 1주택(처분조건부) 대출자가 규제지역의 14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현행대로라면 최대 주담대 가능액은 4억6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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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일수록 증가폭 커져
연봉 1억, 4억6000만원→7억
5000만원은 한도액 변화 없어
하지만 LTV가 50%로 높아지면, 이 대출자는 최대 4억9700만원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대출 가능액이 약 370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연간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원금+이자)도 259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210만원가량 불어난다. 시뮬레이션 조건대로 40년을 상환하면 약 11억1890만원으로, 원금의 2배 이상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은행권은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고 주택 매매 수요나 주담대가 급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최근 금리가 크게 올라 수억원씩 대출받을 경우 한 달에 수백만원씩 원리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봉 1억원 대출자가 16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며 주담대를 꽉 채워 받을 경우 매달 330만원, 연간 4000만원에 육박하는 원리금을 내야 한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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