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장관, 헌재에 "대북 전단 금지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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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공개한 의견서를 보면 권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 조항이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이 공포되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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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공개한 의견서를 보면 권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 조항이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통일부는 권 장관이나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에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라며, 새 법을 만들어 처벌하는 것보단 기존 법이나 행정적 수단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더 적합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이 공포되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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