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서울시의원 “지각하면 1000원, 일회용품 쓰고 안 채워놓아도 1000원“

류정임 2022. 11. 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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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관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벌금제도를 운영 중인 학교가 총 18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은 지난 9일 개최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서울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지각이나 핸드폰 소지 적발 등 자체적으로 정한 학급 규칙을 어길 때 돈을 내도록 하는 소위 '벌금제'를 운영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이 나서서 즉각 폐지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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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서울시의원,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질의 사진

현재 서울 관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벌금제도를 운영 중인 학교가 총 18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은 지난 9일 개최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서울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지각이나 핸드폰 소지 적발 등 자체적으로 정한 학급 규칙을 어길 때 돈을 내도록 하는 소위 ‘벌금제’를 운영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이 나서서 즉각 폐지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에서 자체 벌금제도를 운영 중인 학교 18곳을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 5곳, 고등학교 13곳이며, 학교설립유형별로 보면 공립학교 6곳, 사립학교 12곳이었다.

벌금제도 유형별로 보면 벌금제도 운영교 18곳 모두가 학생들 자체적으로 협의 하에 소위 ’지각비‘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지각비와 함께 핸드폰 적발 시 벌금을 납부하게 하는 학교도 1건 존재했다. 심지어 교원 주도하에 일회용품 사용 후 채워놓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납부토록 조치한 사례도 1건 있었다. 해당 학교의 경우, 벌금 대상 학생이 일회용품을 계속 채워 놓지 않으면, 채워 놓을 때까지 매주 1000원씩 벌금이 가중되도록 벌금제를 설계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사채업을 방불케 했다.

이날 고 의원은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교원이나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일반 학생들에 대해 벌금 등 형사적 처벌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벌금을 통해 경제적 압박을 주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통제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목적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것인데, 벌금을 걷는다면 본인의 잘못을 돈으로 때워버리면 그만이란 식의 소위 ‘배금사상’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고, “지각 등 규칙 위반에 자주 걸리는 아이들은 주로 소외당하는 아이들인 경우가 많아 벌금제가 소외나 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지적하신 벌금제 운영 사례들은 대부분 학생들 합의하에 신설된 학급 내 규칙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해당 학교들이 또 다시 벌금제를 운영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학생들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비밀선거 등을 통해 합의하는 등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동의가 아니라 집단적 강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동의라면 벌금 제도 운영의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아직도 자체 벌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면 즉각 폐지토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또다시 서울 관내에서 충격적인 벌금제 운영 사례가 발견되지 않게끔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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