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소유 '나홀로 아파트' 전세사기 주의보

김기진 기자 2022. 11. 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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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관리 권한이 있음에도 신탁회사의 동의없이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집주인이 은행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자 은행권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집에서 쫒겨날 세입자가 다수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해운대 송정에 위치한 1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A씨는 공인중개사 소개로 3년전에 해당 법인 대표와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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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산 해운대 경찰서, 다수 전세 피해 관련 고소사건 수사중

[부산=뉴시스] 김기진 기자 =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관리 권한이 있음에도 신탁회사의 동의없이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집주인이 은행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자 은행권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집에서 쫒겨날 세입자가 다수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해운대 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법인이 지은 '나홀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 10여명이 사기 피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 송정에 위치한 1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A씨는 공인중개사 소개로 3년전에 해당 법인 대표와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우선 수익자인 H신협으로부터 11월말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장을 받았다.

H 신협은 위탁자(해당 법인)가 신탁부동산을 임대차목적물로 정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사(신탁회사)의 승낙 및 우선수익자(H신협)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그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H신협은 해당일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전입시점부터 건물인도 일시까지 임차료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며 A씨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공인중개사 소개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월세도 해당 법인 계좌로 3년동안 빠짐없이 납부했는데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고해서 황당하다고 호소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필증을 확인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을 통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등재돼 있는 명의자(신탁의 경우에는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 이전에 선순위 임차인의 전입세대 열람도 반드시 해봐야 한다. 등기 순서와 확정일자를 받은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순위가 밀려 있을 경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변 실거래를 확인해 보고, 해당 임대차계약 주택의 대출금과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60%이상을 넘지 않는지 체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한국부동산원에서 계약하려는 매물의 시세, 전세가율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법원의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 근저당 설정 등 권리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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