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대가 억대 뇌물 챙긴 전 수원시 도시계획위원 구속 송치

최대호 기자 2022. 11. 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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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부지 용도변경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긴 전 수원시 도시계획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 수원시 도시계획위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수원시 민간위촉 도시계획위원(현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내 4개 지구 체육시설 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비중을 늘려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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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체육시설 부지 용도변경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긴 전 수원시 도시계획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 수원시 도시계획위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수원시 민간위촉 도시계획위원(현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내 4개 지구 체육시설 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비중을 늘려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뇌물 수수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4월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등 개발 관련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 권한이 없었고, 단지 자문료를 받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받은 돈의 성격을 뇌물로 판단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B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구단위계획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보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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