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마쳐

나세웅 salto@mbc.co.kr 2022. 11. 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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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석방 여부가 내일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오늘 오후 2시 40분부터 1시간 20분 동안 김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이 계속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며 낸 구속 적부심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전 청장측은 수사가 충분히 이뤄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석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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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해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석방 여부가 내일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오늘 오후 2시 40분부터 1시간 20분 동안 김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이 계속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며 낸 구속 적부심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전 청장측은 수사가 충분히 이뤄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석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구속된 김 전 청장은 부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잠시 풀려났다가 재수감된 뒤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며, 함께 구속된 서욱 전 국방장관이 구속 적부심 신청이 받아들여져 그제 석방됐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5726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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