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마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해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석방 여부가 내일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오늘 오후 2시 40분부터 1시간 20분 동안 김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이 계속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며 낸 구속 적부심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전 청장측은 수사가 충분히 이뤄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석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석방 여부가 내일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오늘 오후 2시 40분부터 1시간 20분 동안 김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이 계속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며 낸 구속 적부심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전 청장측은 수사가 충분히 이뤄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석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구속된 김 전 청장은 부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잠시 풀려났다가 재수감된 뒤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며, 함께 구속된 서욱 전 국방장관이 구속 적부심 신청이 받아들여져 그제 석방됐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5726_356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MBC, 전용기 불허"‥"보복 행위·언론 통제"
- 한덕수 총리, 윤 대통령 'MBC 전용기탑승 배제' 논란 질문에 "용산 쪽에 확인하라"
- 윤 대통령, 野 국정조사 요구 일축 "국민은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 바라"
- 유승민 "윤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가치 훼손"‥이준석 "자유 두글자의 무거움"
- 서울·경기 4곳 제외‥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 [단독] 중등 임용시험 지리 과목 출제진 명단 일부 유출
- 유시민 작가가 본 '10.29 참사'와 윤석열 정부 6개월 [뉴스외전 포커스]
- 국산 초음속전투기 KF-21 2호기도 첫 비행 성공
- [World Now] 트럼프 지고 디샌티스 뜬다?‥중간선거가 바꾼 공화당 지형
- 한동훈 "정진상 압수수색은 통상의 '토착비리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