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연말까지 해외직구 배송 특별통관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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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해외직구 극성수기에 대비해 연말까지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반입물량 증가로 인한 통관지체 요인을 막아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물품을 신속하게 배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물량 증가를 틈탄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 자가사용을 위장한 상용물품 반입 등의 부정무역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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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관세청은 해외직구 극성수기에 대비해 연말까지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반입물량 증가로 인한 통관지체 요인을 막아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물품을 신속하게 배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물량 증가를 틈탄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 자가사용을 위장한 상용물품 반입 등의 부정무역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세관별 인력 보강·재배치를 통해 '특별통관 지원팀(6개)'을 운영하고 주중 야간시간, 주말에 임시개청(업무시간 외에 일시로 수출입 업무 등을 처리·집행하는 것)을 실시하는 등 업무량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 해외직구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또한 신속하게 통관이 되더라도 국내 배송이 지체되면 직구 이용자의 물품 수령이 늦어지는 만큼, 해외직구 민간 유관업체(특송업체, 창고업체 등)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화물 처리인력 증원 및 특송업체 배송차량 증차 운영 등을 유도, 세관의 신속통관 대책이 '빠른 물품수령(국내배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탄 마약·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을 위해 발송 국가별로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고위험 품목에 대해 집중 선별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내 판매용(상용) 물품을 소액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인증·허가 등 관련법령의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직구 물품 반복 구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 심사(통관내역 분석 등)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한진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은 "구매대행업체 등의 세금편취, 명의도용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 신고해 달라"면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불법·위해 물품은 통관이 제한되는 만큼 구매 때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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