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군 복무 특혜 논란…소속사 "군악대 지휘 통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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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희재가 군 복무 특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 측이 이에 반박했다.
10일 한 매체는 김희제가 군 복무 도중 방송 활동 및 매니지먼트 계약 등으로 군 복무 특혜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희재 소속사 초록뱀이엔엠은 "김희재는 군악대의 지휘 통제를 받았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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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 매체는 김희제가 군 복무 도중 방송 활동 및 매니지먼트 계약 등으로 군 복무 특혜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희재는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와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8위 안에 든 이후 제작되는 음반, TV 출연, 행사 등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에 대한 계약을 2019년 11월 23일 체결했다. 기간은 ‘미스터트롯’ 종영부터 1년 6개월 간이다.
문제는 계약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군인 신분이라는 것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희재 소속사 초록뱀이엔엠은 “김희재는 군악대의 지휘 통제를 받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촬영을 위해 군악대 간부와 함께 외출했고, 경연이 늦게 끝나는 날에는 인근 군 호텔에서 숙박하고 다음날 부대에 복귀했다”라며 군악대의 지시에 따라 활동 했음을 강조했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초록뱀이엔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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