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증여세 132억원 반환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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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반환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남인천세무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간 내부거래로 이익을 얻었다며 서 회장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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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서 회장이 패소했는데 이번에 대법원을 통해 패소가 확정됐다.
서 회장은 2013~2014년 국세청에 2012년분 귀속증여세 116억7000만원, 2013년분 귀속증여세 15억4000만원을 각각 납부했다. 이후 2014년 10월 남인천세무서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의 환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환급이 거절됐고 서 회장은 2016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남인천세무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간 내부거래로 이익을 얻었다며 서 회장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 법인의 주주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 법인과 수혜법인간 일정 비율을 초과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일정 부분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은 자기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에 관해 증여자와 수증자가 다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 수증자는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으로 특수관계법인과 주주는 별개의 법적 주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수관계 법인은 수혜법인과 거래로 손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로 인한 이익과 손실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귀속된다"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재산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도 없어 자기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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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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