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회원 80%는 소비자… 공정위, 구매·판매 회원부터 확실히 파악해야 [방판법 개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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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와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방문판매법 개정 심포지엄' 종합토론에서는 방문판매법 개정을 둘러싼 각계의 시각 차이도 살펴볼 수 있었다.
직판 산업계, 소비자 단체, 정부 관계자로 이뤄진 이날 토론자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판법의 한계점과 개선 필요점, 방판 산업구조의 개선 사항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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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 산업계, 소비자 단체, 정부 관계자로 이뤄진 이날 토론자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판법의 한계점과 개선 필요점, 방판 산업구조의 개선 사항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먼저 업계에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제들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어원경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부회장은 "2014년 도입된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0조와 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시 3개월 이전 통지의무의 규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을 제정하던 당시 업계에서 개선 요청을 지속적으로 했지만 공정위의 검토 의견을 듣지 못했다"면서 "공정위가 시행령의 각종 규제 사항에 대해 취지를 살려 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다단계 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와 판매원의 구분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 부회장은 "공정위에서 올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다단계 판매사 120개사에 등록된 판매원 수가 730만3322명인데, 수당을 지급한 판매원이 139만1300명"이라면서 "판매원 중 80%가 소비자형 판매원"이라고 말했다.
이들 소비자형 판매원은 필요한 물건을 싸게 구입하기 위해 업체의 회원이 된 경우다.
어 부회장은 "공정위에서 이와 관련된 지침과 고시를 마련해 소비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과 판매 회원을 구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밖에도 방문판매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다단계 판매'라는 명칭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방문판매원들의 판매 양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 판매원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고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자들은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알고 싶어한다"면서 "명확한 과정에 의해 제품 판매가격이 결정돼야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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