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장기 공매도 투자자 보고 의무화

권유정 기자 2022. 11. 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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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줄이기로 했다.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대차정보 보고도 의무화했다.

향후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한 경우 90일이 지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시 상세 대차잔고를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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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줄이기로 했다.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대차정보 보고도 의무화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만큼, 일부 개인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고 지적해왔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안을 전날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 의결 사항은 즉시 시행됐다.

이번 의결 사항들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향후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한 경우 90일이 지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시 상세 대차잔고를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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