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제복지원 부재자 실종선고심판 청구…첫 법률지원

노경민 기자 2022. 11. 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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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하며 첫 법률지원에 나섰다.

부산지검 인권보호부(이만흠 부장검사)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다가 풀려난 후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실종된 부재자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에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찰의 심판청구는 지난달 부산시 형제복지원사건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부재자의 가족으로부터 실종선고심판 청구를 요청받은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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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검찰이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하며 첫 법률지원에 나섰다.

부산지검 인권보호부(이만흠 부장검사)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다가 풀려난 후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실종된 부재자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에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박인근 원장이 1960년경부터 부산 남구 소재 '형제육아원'을 설립한 후 국민들을 강제 입소시킨 사건이다. 무고한 시민들을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키는 등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으로 꼽힌다.

검찰에 따르면 1942년생인 A씨는 1981년 형제복지원 주소지로 전입 신고된 후 1985년까지 복지원에 공식 입소한 자료가 있으나 퇴소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형제복지원을 나온 A씨는 1993년부터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생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1994년 12월 집을 나간 뒤로 연락두절 상태다. A씨의 자녀들도 1984년 이후로 A씨를 만나지 못했다.

A씨는 베트남전 참전으로 고엽제후유증을 앓던 데다 형제복지원에 다녀온 후 다리까지 다쳐 보행이 불편한 상태였다.

A씨의 가족들은 보훈처에 A씨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보상을 문의했지만, 법규에 따른 장부상으로는 생존자로 돼 있어 A씨가 직접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들은 실종선고제도를 알지 못해 수십년간 장부 정리를 마치지 못했다.

민법 제27조에 따르면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를 받고 실종선고를 해야 한다.

검찰은 A씨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A씨가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또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정리하고, 베트남전 참전에 따른 보상신청 등 가족들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번 검찰의 심판청구는 지난달 부산시 형제복지원사건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부재자의 가족으로부터 실종선고심판 청구를 요청받은 사안이다. 검찰이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공익적 비송사안(실종심판청구)에 대한 법률지원을 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86년까지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3만8000여명에 달해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장부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실종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지검은 "유관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이 필요한 비송사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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