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이버안보위 설치…국정원 국내 정보수집 부활 우려도

김윤구 2022. 11. 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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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국정원장이 사이버안보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종합 및 작성해 국회, 위원회 및 대책본부 등에 보고·배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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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 19일까지 입법예고
국정원에 통합대응조직 설치…사이버안보 국내외 정보 수집
국정원 [국가정보원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정보원은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10일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8일 이런 내용의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이하 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의 의견수렴 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며 국정원과 감사원 등 대통령 소속 기관의 법안 제출권을 대행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출자로 돼 있다.

국정원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으로 국가안보와 국익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가적 대응활동은 각 부처 소관 개별법령에 따라 제각각 분리, 독립 대응하고 있어 국가 사이버안보 위협 상황 발생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법안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기 시 국가 역량을 결집해 신속한 사고조사·위협정보 공유 등을 수행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실 중심의 국가 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위원은 국가정보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국회 정보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민간 전문가 중 대통령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토록 했다.

정부는 사이버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통보·조사 등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해 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통합대응 조직을 국정원에 설치한다. 통합 대응조직에는 중앙행정기관, 정보수사기관, 기업 등이 참여한다.

아울러 국정원장이 사이버안보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종합 및 작성해 국회, 위원회 및 대책본부 등에 보고·배포하도록 했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의 정보 수집 범위는 국외 및 북한 정보와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등으로 국한된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사실상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장동혁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 간사는 통화에서 "사이버와 관련되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는데 사이버 안보를 위한 것이라면서 수집하는 정보가 사찰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에 사이버안보 통합대응조직을 설치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실질적인 사이버안보의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는 것"이라면서 "민간업체도 큰 영향을 받을 텐데 국정원이 많은 정보를 가진 포털 기업 등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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