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의원,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 사회적 약자 직업교육훈련 법 기준 미달’

류정임 2022. 11. 10.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9일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훈련생 선발 시 우선선발 대상자 인원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기술교육원의 직업교육 훈련생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5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비진학·미취업 청년, 실업자 등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일반선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우선선발'로 나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술교육원 사회적 약자 우선 선발, 지난 3년간 평균 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30% 기준 반드시 준수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9일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훈련생 선발 시 우선선발 대상자 인원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이하 “기술교육원”)은 서울시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취·창업 지원과 서울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시설이다, 현재 동부, 중부·남부(통합), 북부 총 3곳의 기술교육원이 각각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술교육원의 직업교육 훈련생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5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비진학·미취업 청년, 실업자 등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일반선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우선선발’로 나뉜다.

그러나, 김 의원이 제출받은 기술교육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입학 인원 대비 우선선발 대상자 모집 실적이 모든 기술교육원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10조1)에 따르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정원의 30% 범위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김 의원은 “기술교육원의 운영 취지와 목적을 고려했을 때, 해당 법 시행령에서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우선선발 대상자 30%를 준수해야 함에도, 최근 3년간 단 한 곳도 지켜지지 않은 것은 기술적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며 질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운 서울시에서 과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우선순위를 둔 처사인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맞춤형 산업기술 교육훈련을 통해 약자로서의 삶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등 서울시 소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선선발 대상자의 모집 인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