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섬 돌진, 대리기사 치어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 구속

이영주 기자 2022. 11. 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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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섬에 서 있던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만취 운전을 하다 교통섬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흑석동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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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보행섬에 서 있던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만취 운전을 하다 교통섬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흑석동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운전을 하다 보행섬으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한 술집에서 지인과 밤새 술을 마신 A씨는 전북 정읍의 자택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보행섬에 있던 B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숨진 B씨는 아내, 초등학생 두 딸을 둔 가장이었다. 자동차 판매원 B씨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입이 불안정해지자 지난해부터 퇴근 이후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해오던 중 이 같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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