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수원·세종 부동산 규제 다 풀었다

연규욱 2022. 11. 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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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5곳만 남기고 전면 해제
15억 주담대 내달부터 허용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을 제외하고 전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사실상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라 부동산 거래 절벽이 발생하자 숨통을 틔워 주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가 예고했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도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0일 정부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해 의결된 규제지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거래가 안 되고, 미분양이 급증하며 건설 경기가 악화하자 두 달 만에 규제지역을 추가로 푼 것이다. 이날 발표로 규제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4개 지역만 남게 된다. 수원, 안양, 구리, 군포, 의왕 등 경기도 9곳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이들 지역을 포함한 전국 31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벗어난다. 세종과 인천 역시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이들 지역에선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풀려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시장에서 기대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종부세·양도소득세 중과가 폐지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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