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매개행위 처벌' 에이즈예방법은 위헌일까...공개변론

김혜린 2022. 11. 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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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린 사람의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이 위헌인지를 심판하기 위한 공개변론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0일) 감염인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에이즈예방법 19조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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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린 사람의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이 위헌인지를 심판하기 위한 공개변론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0일) 감염인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에이즈예방법 19조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위헌제청 신청인 측은 체액이나 전파매개행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감염인이 모든 관계를 포기해야 할 수 있다며 전파매개행위 범죄화는 감염인이 숨게 해 오히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조기 검사와 치료를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감염인이 치료를 잘 받는다면 혹시 모를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없게 된다며 현 법제는 의과학적 사실에 비춰 정합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질병관리청 측은 전파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전파매개행위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에이즈 감염인 A 씨가 기소된 뒤 사건을 받아든 법원은 1심 재판 중이던 2019년 에이즈예방법 19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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