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대가’ 뇌물 받은 前 도시계획위원 구속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 도시계획위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민간인으로 시 도시계획위원에 위촉된 A씨는 2015년 천천2지구 등 수원시 4개 지구의 체육시설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비중을 늘려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 도시계획위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부동산 개발업자 B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민간인으로 시 도시계획위원에 위촉된 A씨는 2015년 천천2지구 등 수원시 4개 지구의 체육시설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비중을 늘려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시계획위원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민간인이라도 공무원으로 간주(의제)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앞서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은 지난 4월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등 4개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5년 전 알테오젠이 맺은 계약 가치 알아봤다면… 지금 증권가는 바이오 공부 삼매경
- 반도체 업계, 트럼프 재집권에 中 ‘엑소더스’ 가속… 베트남에는 투자 러시
- [단독] 中企 수수료 더 받아 시정명령… 불복한 홈앤쇼핑, 과기부에 행정訴 패소
- 고려아연이 꺼낸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영풍·MBK 견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