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대가’ 뇌물 받은 前 도시계획위원 구속 송치

박수현 기자 2022. 11. 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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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 도시계획위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민간인으로 시 도시계획위원에 위촉된 A씨는 2015년 천천2지구 등 수원시 4개 지구의 체육시설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비중을 늘려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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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뉴스1

지구단위계획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 도시계획위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부동산 개발업자 B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민간인으로 시 도시계획위원에 위촉된 A씨는 2015년 천천2지구 등 수원시 4개 지구의 체육시설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비중을 늘려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시계획위원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민간인이라도 공무원으로 간주(의제)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앞서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은 지난 4월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등 4개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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