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고철 옮기다가 적재장치로 사람 쳐 사망…50대 금고형 집유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2. 11. 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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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고철을 트럭 위에 실으려다가 주변에 있던 사람을 적재장치로 쳐 숨지게 한 50대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월 경산의 한 공장에서 B(62)씨의 의뢰를 받고 적재장치를 이용해 폐고철을 트럭 위에 실으려 했다.

이때 A씨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함에도 주의를 소홀히 해 트럭 주변에 서있던 B씨를 적재장치로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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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고철을 트럭 위에 실으려다가 주변에 있던 사람을 적재장치로 쳐 숨지게 한 50대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산의 한 공장에서 B(62)씨의 의뢰를 받고 적재장치를 이용해 폐고철을 트럭 위에 실으려 했다.

이때 A씨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함에도 주의를 소홀히 해 트럭 주변에 서있던 B씨를 적재장치로 쳤다.

그 충격으로 B씨는 바닥에 넘어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의 과실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B씨를 구호하기 위해 노력한 점, B씨가 유족들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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