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 폭행·흉기위협한 40대 아들 징역 1년

박수현 기자 2022. 11. 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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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거지에서 "엄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며 어머니인 B씨(75)의 얼굴을 손과 주먹으로 때리고, 엉덩이와 다리 등을 수차례 걷어 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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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판. /뉴스1

70대 노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거지에서 “엄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며 어머니인 B씨(75)의 얼굴을 손과 주먹으로 때리고, 엉덩이와 다리 등을 수차례 걷어 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B씨에게 “죽여야 상황이 끝난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2009년에도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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