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군복무 특혜+군법 위반 논란
이유민 기자 2022. 11. 10. 17:55

트로트 가수 김희재가 군 복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김희재는 군 복무 도중 방송 활동 및 매니지먼트 계약 등으로 군 복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김희재는 2019년 11월 23일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톱7에 뽑힌 뒤 모든 연예 활동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효력은 ‘미스터트롯’ 종영 이후부터 1년 6개월간 지속됐다.
그가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군인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를 위반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미스터트롯’은 지난 3월 14일 종영했지만, 그가 해군에서 제대한 것은 그로부터 3일 뒤인 2020년 3월 17일이었다.
또 김희재가 ‘미스터트롯’ 경연 기간 TV조선에서 매회 1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받은 사실도 해당 조항을 위반하고 촬영을 위해 외박 또는 외출을 자주 했던 것도 문제로 꼽혔다.
김희재는 ‘미스터트롯’ 생방송 결승전인 톱7에 들며 얼굴을 알린 트로트 가수다.
이유민 온라인기자 dldbals525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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