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7에 "살인적 경쟁 … 대입 상대평가는 위헌" 헌법소원 나선 변호사들

김경준 2022. 11. 10. 17: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교육시민단체와 법조인들이 "살인적인 경쟁을 유발하는 대입 상대평가는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10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변호사 93명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적 경쟁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교육권, 심지어 생명권마저 침해하고 있다"며 "경쟁과 변별로 얼룩진 상대평가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변호사 93명 '위헌 선언'
초중고생 25.9%, 학업 스트레스로 자해 등 생각
수면부족, 편의점 식사 야기해 건강권 침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입 상대평가 헌법소원 청구 및 93인 변호사의 위헌 선언 기자회견'에서 대입 상대평가의 위헌 및 행복추구권 침해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교육시민단체와 법조인들이 "살인적인 경쟁을 유발하는 대입 상대평가는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대입 상대평가를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변호사 93명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적 경쟁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교육권, 심지어 생명권마저 침해하고 있다"며 "경쟁과 변별로 얼룩진 상대평가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93명의 변호사들은 '상대평가 위헌 선언문'에서 "상대평가 체제는 학생들을 끊임없이 경쟁시키고 옆 친구보다 한 시간이라도 더 자지 않고 공부하고, 한 문제라도 더 맞혀야 한다고 주입한다"며 지난 2019년 "한국의 교육열은 냉전시대의 군비 경쟁을 떠올리게 한다"는 조너선 거슈니 영국 옥스퍼드대 사회학과 교수의 진단을 인용했다.

이들은 "경쟁교육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대와 공감을 잃고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며 "단 1%를 변별하기 위한 상대 평가는 자기파괴적이고, 비교육적이며, 반인간적"이라고 규탄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입 상대평가가 학생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생명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근거로 올해 7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51.4%)은 '경쟁교육, 대학입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고3의 경우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비율이 70%에 달했으며 고교생 3명 중 1명은 하루 5시간을 채 못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중고생 4명 중 1명(25.9%)은 학업성적 스트레스로 자해와 극단 선택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경쟁 교육에 내몰린 초등학생이 일주일에 대여섯 번의 끼니를 편의점 컵라면, 삼각김밥, 햄버거 등으로 때우며 학원을 전전하는 현실은 참담하다"며 "어른들은 주당 60시간 노동을 과로사 인정 노동시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고등학생들은 최대 80시간의 학습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입 상대평가가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경쟁 교육은 승리에 도움이 되는 손쉬운 수단만 추구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지 않게 함으로써 실패를 극복하는 힘을 잃게 만든다"며 "현 체제에선 입시 유불리만 따질 뿐 적성에 맞는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사회에서 형식적 공정에 대한 익숙함과 관성이 작용해 대입 상대평가의 위헌성을 인정받기는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헌법재판소가 학생들의 교육권, 행복추구권, 건강권, 수면권, 여가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삶과 생명을 살리는 결정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