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제복지원 피해자 첫 법률지원… 실종선고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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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첫 법률지원에 나섰다.
부산지검 인권보호부(이만흠 부장검사)는 수년간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다가 건강이 악화한 상태로 장기간 실종된 A씨의 실종선고심판을 부산가정법원에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청구는 지난달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A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선고 문의를 받으면서 이뤄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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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첫 법률지원에 나섰다.
부산지검 인권보호부(이만흠 부장검사)는 수년간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다가 건강이 악화한 상태로 장기간 실종된 A씨의 실종선고심판을 부산가정법원에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청구는 지난달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A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선고 문의를 받으면서 이뤄진 조치다. 검찰이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공익적 비송 사안에 대해 법률지원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1942년생인 A씨는 1981년 11월 형제복지원 주소지로 전입 신고돼 1982년 2월까지 주민 등록됐으며 1985년 1월 형제복지원에 공식 입소한 자료가 있지만, 퇴소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형제복지원을 나온 A씨는 1993년 7월부터 부산 동래구에서 동생과 함께 거주하다가 1994년 12월 집을 나간 뒤로 행방이 묘연해졌다.
가족 진술에 따르면 A씨의 자녀들은 1984년 이후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 베트남전 참전으로 고엽제 후유증이 있던 A씨는 형제복지원에 다녀온 뒤 다리 부상까지 생겨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가족들은 국가보훈처에 A씨의 베트남전 참전 관련 보상을 문의했지만, “A씨가 공부상 생존자로 돼 있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실종선고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수십 년간 공부 정리를 마치지 못한 상태였다.
검찰은 가족을 면담한 뒤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기본 서류와 경찰 실종신고 기록 등 확인을 거쳐 A씨가 실종선고 요건인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원에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했다.
향후 검찰은 A씨에 대한 실종 선고가 나면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부를 정리하고, 베트남전 참전에 따른 보상 신청 등 가족이 후속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박인근 원장이 1960년 무렵부터 부산시 남구 소재 ‘형제육아원’(1979년 ‘형제복지원’으로 명칭 변경)을 설립하고 일반 국민들을 형제복지원에 강제적으로 입소시킨 후, 감금 상태에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실종 등이 발생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75~1986년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3만8000여명에 달한다. 현재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공부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실종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지난 2018년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하고, 박 원장의 무죄 부분에 비상상고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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