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송으로 직장까지 알아내 합의금 강요한 50대 남성 구속 기소

윤예원 기자 2022. 11. 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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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온라인 게시물과 관련해 수백건의 민·형사소송을 걸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 가까이 받아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건 뒤 수사과정에서 합의 명목이나 주소보정명령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연락처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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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온라인 게시물과 관련해 수백건의 민·형사소송을 걸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 가까이 받아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방송 관련 종사자로, 각종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다.

서울 남부지검 전경/뉴스1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는 공갈·강요·공갈미수·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A(53)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방송 관련 종사자로 각종 시사프로그램에 소개됐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과거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사람들에게 소송을 걸었다. 그는 이 중 11명을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만남을 강요하고, 불응하면 직장을 찾아가거나 문자로 협박해 9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건 뒤 수사과정에서 합의 명목이나 주소보정명령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연락처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아냈다. 이후 게시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를 약정하는 각서를 작성하게 한 뒤 소송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뒤 공익변호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가 권리구제의 수단이라는 일반 인식을 악용하여 피해자로 행세하며 각종 소송절차를 이익창출의 도구로 남용한 피고인을 엄정 처리한 사례”라며 “피고인의 소송이력을 감안하면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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