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달라도 무순위청약 OK 무주택자 '내집마련' 문턱 낮춰

이선희 2022. 11. 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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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제 늘어 신혼·청년 기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

무주택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무주택자들의 주택 매매와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규제가 풀리면서 청약 기회가 많아졌다. 전문가들은 "집값 조정 국면이라 조심스럽지만 정부가 이렇게 세제와 청약 혜택을 확대한 게 실수요자들에게는 내집 마련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약과 관련된 부분이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추첨제가 늘어난다. 또한 무순위 청약에서 주거지 요건이 폐지된다.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 지역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청약시장 과열 방지 등을 위해 규제지역 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거주자 요건이 없어지면 무주택자라면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순위 청약 반복 부담 완화를 위해 명단 파기 시점을 연장하는 한편, 예비 당첨자 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최초 계약일 60일 이후 예비 당첨자 명단을 파기하게 돼 있는데, 이를 최초 계약일 180일 이후로 연장한다. 예비 당첨자 수도 현행인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내년 1월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지면서 추첨제 기회도 늘어났다.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100%, 전용 85㎡ 초과는 5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는 75%, 전용 85㎡ 초과는 30%가 가점제로 분양된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40% 이하로 운영되고, 전용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입주자를 뽑는다.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나 청년층에게 유리해진 셈이다. 아울러 생애 최초 실수요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3개월 내 미입주 시 추징하게 돼 있는데, 기존 임대차 권리 관계에 따라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등 추징 예외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올 들어 금리가 치솟으면서 정책 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 인상기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주택 가격 6억원 이내·대출 한도 3억6000만원)과 적격대출(가격 9억원 이내·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용한다. 정책모기지 세부 개편 방안은 연내에 발표한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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