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50%로 완화 반갑지만 낙폭 큰 노도강에도 적용을"

채종원, 정석환 2022. 11. 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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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 반응
안전진단 허들도 낮춰주고
재건축 재초환 철회할 필요

부동산 규제 완화

다음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오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이날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발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돼온 부동산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당초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었던 LTV 규제 완화 방안 등을 연내로 시기를 앞당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가 해제된다. 앞으론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대상으로 주담대가 허용되며 LTV는 5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과 보유 주택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LTV도 조정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한다. 단 다주택자는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혜택도 확대할 방침이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현재 4억원에서 6억원까지 늘어난다. LTV 우대폭도 10~2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단일화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분양 시장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날 발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진행하는 PF 대출 보증 지원을 중소형 사업장 기준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체 보증 규모도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된다. 준공 전인 미분양 사업장이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2월 중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최대 변수로 꼽히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규제 강화 이후 통과율이 하락해 정비사업이 위축됐다"며 "평가 항목 조정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연내에 조기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좋을 때 진행되기에 당장 재건축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다른 규제 완화까지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 심리가 워낙 위축됐다는 점이 여전히 변수로 꼽히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장 분위기 상승 반전보다는 연착륙에 도움을 주는 정도로 보인다"며 "현재 주택 시장은 '금리 발작'이 진행 중이라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거래 회복이 쉽지 않다. 서울도 최근 낙폭이 큰 노원·도봉·강북 등 강북권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 해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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