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년생 슈퍼왕개미'의 정체… 주가조작으로 46억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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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른바 '83년생 슈퍼왕개미'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검찰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가 이날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전업투자자 김모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83년생 슈퍼왕개미'로 화제가 된 김씨는 지난 5~7월 사이 국내 증시에서 무상증자 테마주가 급등할 때 시세조종을 해 약 4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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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검찰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가 이날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전업투자자 김모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83년생 슈퍼왕개미'로 화제가 된 김씨는 지난 5~7월 사이 국내 증시에서 무상증자 테마주가 급등할 때 시세조종을 해 약 4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5월19일부터 7월6일까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종가 관여와 고가 매수 주문 등으로 주가를 관리하며 A사 지분을 늘려나갔다. 이후 지난 7월1일부터 6일까지 주식 담보대출금 등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집중적으로 종가에 관여해 A사 주가를 띄우고 총주식의 10% 이상을 매집했다.
지난 7월7일 무렵에는 A사의 경영권 확보와 무상증자를 위해 본인 자금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처럼 허위 지분 공시를 해 주가를 급등시켰다. 이후 같은 달 11일까지 시장가 단주 매수 주문으로 주가 급락을 방지하면서 전량을 매도하는 '복합시세조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처남 명의로 A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대량 보유 상황과 주식 소유 상황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매수주문을 내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자기 계좌로 주식을 매수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사건을 접수해 같은달 20일 김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사건 접수 25일 만인 지난 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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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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