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곰이·송강 양육비 지급 적정성 떠나 현재는 불가"

원다연 2022. 11. 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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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곰이, 송강이의 양육비 지급 적정성을 떠나 현재는 규정이 없어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곰이와 송강이를 자발적으로 키우겠다고 한 것인데 양육비가 예산으로 지원돼야 하는 것인가"를 묻는 이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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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양육에 월250만원 양육비 지원 협약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두 마리, 곰이(암컷·오른쪽)와 송강(수컷·왼쪽)이 10일 오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 앞뜰에서 산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곰이, 송강이의 양육비 지급 적정성을 떠나 현재는 규정이 없어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곰이와 송강이를 자발적으로 키우겠다고 한 것인데 양육비가 예산으로 지원돼야 하는 것인가”를 묻는 이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최근 위탁 양육하고 있던 곰이와 송강이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면서 양육비 지원 논란이 일었다. 곰이와 송강이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다. 문 전 대통령이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곰이와 송강이는 대통령기록물로,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위탁받아 키워 왔다.

위탁 협약에 따라 개밥값 35만원, 의료비 15만원, 개 관리 용역비 200만원 등 총 250만원의 예산도 지원받기로 했지만, 대통령기록물을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행령 개정이 미뤄지면서 문 전 대통령이 곰이와 송강이를 반환하기로 하면서, 이같은 반환이 양육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논란이 일었다.

추 부총리는 “(양육비가) 지원돼야 한다, 아니다를 떠나서 현재 (곰이와 송강이가) 대통령기록물로 돼 있어서 특별하게 비용 지급 규정이 없다”며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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