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은 왜 여고생 제자를 교장실로 불러냈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장실로 여고생 제자를 불러 강제추행한 인천 모 고교의 전직 교장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 임은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인천시 모 고교 교장실서 재학생 B양에게 두 차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접촉 인정했으나 성적 의도 없다고 주장
재판부 "신뢰관계 이용…죄질불량" 징역형 집행유예 판시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교장실로 여고생 제자를 불러 강제추행한 인천 모 고교의 전직 교장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인천시 모 고교 교장실서 재학생 B양에게 두 차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24일 B양 부모는 A씨를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시교육청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뒤 A씨를 B양과 분리조치한 후 직위해제했다.
A씨 측은 검찰 구형에 앞서 일부 접촉은 인정했지만,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학생과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면서 “학생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줬으면 하고, 선처해준다면 여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두 차례 추행 혐의 중 지난해 12월 벌어진 접촉에 대해선 성적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교장실 안에서 신뢰관계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학생들의 본보기가 되며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의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교내에서 사제 간의 불신을 초래하는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상당히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춘기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부모 또한 심려를 겪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범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화빈 (hwa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돈 못 뺐는데 어쩌나"…FTX 파산 위기에 국내 1만여 투자자 발만 동동
- 전장연 시위로 피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궁즉답]
- '웃기고 있네' 논란…안철수 "尹이 시킨 일도 아닌데 왜 사과를?"
- 성폭력 아닌 뇌물이 된 성관계…막장 검사 '성추문'[그해 오늘]
- "옆방 학생들 달려갔지만"...호텔서 다투던 남녀 추락
- 김어준, 한동훈에 "직업적 음모론자? 참을 수 없는 분노 느껴"
- [단독]文정부 통일부, 화상상봉장 증설에 예산 유용 의혹
- 하원 공화당, 상원 팽팽…미국은 국회가 두 곳인가요?[궁즉답]
- 전용기 못 타는 MBC…진중권 "졸지에 언론자유 투사 만들어"
- 前 엑소 루한, 연하 배우와 결혼설…상대 부친은 부인[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