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서 ‘양귀비 담금주’ 적발…업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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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지역 한 상점에서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로 만든 담금주가 적발됐습니다.
울릉경찰서는 지난 7월 국민신문고 신고를 토대로 울릉군의 한 상점에서 양귀비 담금주 1ℓ짜리 8병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담금주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40대 상점 업주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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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지역 한 상점에서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로 만든 담금주가 적발됐습니다.
울릉경찰서는 지난 7월 국민신문고 신고를 토대로 울릉군의 한 상점에서 양귀비 담금주 1ℓ짜리 8병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담금주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40대 상점 업주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점 업주는 ‘술은 직접 담갔지만 판매 목적은 아니었으며, 판매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담금주가 규격이 같은 병에 일괄적으로 담겨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판매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양귀비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는 부분을 골라 술이 담가진 점 등을 토대로 개인이 아닌 조직적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망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편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는 재배는 물론 종자를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것도 불법이며, 양귀비·대마 등을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울릉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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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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