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체액 전파 '처벌'..."감염인 평등권 침해" vs "불특정 다수 기본권 고려를"

신귀혜 기자 2022. 11. 10. 1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자가 혈액이나 체액으로 타인에게 전파·매개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인지를 두고 대리인과 질병관리청 측이 공방을 벌였다.

반면 질병관리청 측은 "심판대상 조항의 문언을 고려하면 19조에서 규정한 전파매개행위는 혈액·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HIV를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정되는 행위로 한정된다"며 "감염 예방조치 없는 성접촉 사례 외 다른 제재사례를 찾기 어렵고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없다"고 반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헌재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
대리인 측 "명확성 없고 평등권 침해"
"대부분 HIV미검출, 처벌 필요성 의문"
질병청 측 "범위 한정 가능…문제 없어"
"과잉금지 아냐…불특정 다수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변론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2.11.1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자가 혈액이나 체액으로 타인에게 전파·매개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인지를 두고 대리인과 질병관리청 측이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서울서부지법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와 제25조 제2호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해당 법 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25조 2항은 19조를 위반해 전파매개행위를 한 감염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이번 위헌제청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이 직권으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소수자이자 에이즈 감염자인 A씨는 2018년 한 남성과 구강성교를 하다 사소한 다툼이 생겨 경찰서에 갔다가 에이즈 감염 사실이 알려져 재판까지 가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타인을 감염시킬 수준의 바이러스 위험성이 없는 상태였고, 상대방도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은 해당 법 19조에 명시된 '체액' 등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함을 물론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고 봤다. 같은 법 25조 2항의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에만 처함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재의 심판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대리인들은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의 예시인 모유수유, 비삽입 성행위 등 무엇이 심판대상 조항의 처벌대상이 되는지는 수사기관도 답을 맞히기 어렵다"며 "어떤 행위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없고 법 해석·집행기관의 자의적 법 적용 가능성을 초래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병과 달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에이즈 유발 바이러스) 감염만을 차별적으로 규제, 처벌 대상으로 삼아 감염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낙인과 차별로 인해 감염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HIV 검사를 피해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질병관리청 측은 "심판대상 조항의 문언을 고려하면 19조에서 규정한 전파매개행위는 혈액·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HIV를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정되는 행위로 한정된다"며 "감염 예방조치 없는 성접촉 사례 외 다른 제재사례를 찾기 어렵고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리인 측의 평등권 침해 지적에 대해서도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한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HIV는 성행위, 출혈로 인한 접촉을 제외한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파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을 이유로) 일상생활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했다.

A씨 등의 참고인 최재필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과장은 "국내에서 본인의 감염사실을 알고 있는 감염인들 중 96.8%는 에이즈 치료를 받고 있고, 이들 중 95.9%는 HIV가 검출되지 않는 상태"라며 "국제기구들에서 '바이러스 미검출=전파불가'를 선언했는데 대부분의 감염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대상 조항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측 참고인 박재평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감염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은 맞지만 감염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기본권도 고려해야 한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보인다는 것은 의문"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