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상땅찾기 시작과 소송 과정에서의 문제점

허남이 기자 2022. 11. 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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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의 시작
명절에 일가 친척이 모이면 돌아가신 선조께서 어딘가 땅을 소유 했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땅을 종중에서 명의를 이전해 갔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한다. 최근 진행되었던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통해 관청에서 당신의 땅을 확인하라는 통지를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조상의 이름이 나와 있는 땅의 존재를 확인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토지 소유권이 한차례 정리되었고 이후 한국 전쟁을 통해 토지대장의 소실로 소유관계가 불명확해 졌다 또 이 와중에 정부의 농지개혁법과 이후의 특별조치법을 통해 토지 한 필지를 둘러싸고 계속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게 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하고자 법원에서는 유사한 소송들에 대하여 취득시효라는 독특한 논리로 법적안정성의 문제와 실체적 진실 규명의 사이에서 타협을 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의 구체적인 방법
나에게도 조상님의 숨겨진 땅이 있을까? 먼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잘 살피면 최소한의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일제 강점기에 조제된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가 스캔화 되어 집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사부를 위하여 사전 작업으로 만들어진 지적원도 역시 찾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지적원도에 한자로 기재된 토지 소유자의 이름을 한글로 알아보기 쉽게 국가기록원 사이트에 기입해 놓아 검색이 훨씬 수월해졌다. 이렇게 찾은 토지조사부는 소송에서 토지의 최초 사정인으로서, 토지의 원시취득자임을 증명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적원도는 조사부에 미치지는 못하나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조상땅의 윤곽을 잡았다면 이제는 관할청을 방문하여 지적전산자료 조회를 해보자. 이때 제적등본은 필수적으로 챙겨가야 한다. 또한 방문한 관할 청에서 토지대장을 시간의 흐름 순으로 순차적으로 발급받아 봐야 한다. 가장 오래된 구대장이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외출을 한 김에 관청 옆의 등기소도 방문하여 해당 필지의 폐쇄등기등 관련 등기를 모두 발급받아 본다. 자료가 어느 정도 구비가 되면 집에서 관련 판례들을 찾아가면서 조상땅을 회복할 수 있는지 일명 권리분석을 해야 한다.

전세경 변호사/사진제공=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조상 땅 찾기를 위한 소송 시 유의점
이제 석연치 않은 권리이전 경위를 포착하여 소송 대상물을 확정하게 되면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 유의할 점은 사무장만 상담을 하고 변호사의 얼굴조차 볼 수 없는 사무실이 있다면 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성공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무실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내 변호사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를 하여야 하는데 그것도 뭘 알아야 감시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제적등본을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인데 이때 제적등본을 엉터리로 해석하게 되면 주소나 날짜 등에 있어서 부정확한 정보를 법원에 제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조상땅 소송의 가장 큰 관문으로 땅의 원시 소유자와 내 선조의 동일성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 적어도 판사는 이름의 한자 기재의 동일여부, 살았던 주소와 동명이인의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살필 것이다.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옛 주소 등이 소명이 안된다면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소송의 당사자 문제에 있어서 상속관계를 잘 정리하여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일가친척은 실종선고를 병행하여야 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 상속분할협의서도 받아두어야 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가 소장을 접수할 때 기재하는 청구취지의 내용도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정작 후손들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판결문을 받게 되면 오랜 시간을 들여 소송을 진행한 노력이 헛되게 되는 것이다.

조상땅찾기를 위한소송을 진행할 때는 큰 땅을 찾고 싶은 욕심에 변호사에게 이것저것 다 진행해 달라 할 것이 아니고 권리관계가 명확하여 승소가능성이 높은 땅을 선결적으로 소송의 대상물로 삼아 이후의 소송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조상땅 소송은 사전 전략을 잘 짜야만 큰 작업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고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달게 되면 이후의 소송도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글 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전세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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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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