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측 군복무 특혜논란 해명 “적법한 절차 따랐다”[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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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군법 위반 및 특혜 논란에 휩싸인 김희재가 해명에 나섰다.
세계일보는 11월 10일 트로트 가수 김희재가 군 복무 당시 연예기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해 영리 행위 및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했으며, 방송 촬영을 위해 수 차례 외출, 외박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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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아름 기자]
군 복무 당시 군법 위반 및 특혜 논란에 휩싸인 김희재가 해명에 나섰다.
세계일보는 11월 10일 트로트 가수 김희재가 군 복무 당시 연예기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해 영리 행위 및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했으며, 방송 촬영을 위해 수 차례 외출, 외박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2020년 3월 17일 해군 제대한 김희재는 군인 신분으로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와 2019년 11월 23일 전속계약을 체결해 다른 TOP7 멤버들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종영 후 18개월 지난 시점까지 계약을 유지했다. '미스터트롯'은 김희재 제대 3일 전인 2020년 3월 14일 종영했다.
먼저 김희재 측은 뉴스엔과 통화에서 군인의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위반과 '미스터트롯' 출연 당시 받았던 출연료 지적과 관련, "현 소속사와 계약하기 이전 상황이라 당시 계약을 체결했던 회사 담당자 등에 문의했다"며 "매니지먼트 계약과 출연료와 관련, 군악대에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또 잦은 외박 및 외출을 했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선 "TV조선 측의 협조 공문을 받아 군악대 지시를 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스엔 박아름 j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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