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4번 사망사고난 코레일...고용부 “철저하게 수사할 것”

이준우 기자 2022. 11. 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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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들어서만 4번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 정부가 수사 속도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오후 서울·중부·대전고용노동청과 코레일 사망사고 관련 합동수사회의를 개최해 각 고용노동청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수사 쟁점을 논의했다. 아울러 본부와 지방청 간 유기적 수사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코레일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민간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로자가 열차에 치이고 끼이는 유사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각 중대재해의 원인과 함께 한국철도공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만 4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3월 14일에는 대천차량 사업소에서 한 근로자가 열차 검수 작업후 출발하는 열차의 바퀴와 레일 사이에 끼어 사망했고, 7월13일에는 서울 중랑역에서 궤도 점검작업(자갈 제거)을 하던 근로자가 진입한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지난 9월 30일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통신장비 교체 준비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역에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지난 5일에는 경기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연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기관차에 치여 사망했다.

고용부는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코레일은 공기업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코레일에서 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인력 부족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본다”며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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