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150만원 동승자 50만원 드려요"… '고액 알바'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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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일으켜 수억원을 뜯어낸 보험사기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고액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속여 이른바 '마네킹' 역할을 수행할 가담자를 모집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등이 일명 마네킹 역할을 맡을 가담자를 찾아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걸어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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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56명을 입건하고 이 중 혐의가 무거운 모집책 A씨 등 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경기·부산에서 총 49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약 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다'며 가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담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집책과 운전자·동승자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 등이 일명 마네킹 역할을 맡을 가담자를 찾아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걸어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 단순가담자로 범행했던 이들이 새로운 모집책을 결성한 것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를 따라하는 보험사기범들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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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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