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무 감면해준다는 대부업체, 서면 증빙 남겨야"

강희경 2022. 11. 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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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관련 민원 사례를 안내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 사이 대출채권 매각이 가능하고 장기연체를 했다면 기간에 따라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내야 할 수도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무액 감면을 구두로 합의했다 해도 대출채권이 다른 대부업체에 매각됐다면 채무 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는 만큼 반드시 서면증빙을 남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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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관련 민원 사례를 안내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 사이 대출채권 매각이 가능하고 장기연체를 했다면 기간에 따라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내야 할 수도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무액 감면을 구두로 합의했다 해도 대출채권이 다른 대부업체에 매각됐다면 채무 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는 만큼 반드시 서면증빙을 남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면 채무자 대리인·소송 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채무를 남기고 숨져 상속인으로서 채권 추심을 당하게 됐다면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고 이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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