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김홍희 前해경청장 서욱 이어 구속적부심 심리

이윤식, 안정훈 2022. 11. 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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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적법성을 가리는 법원의 심사를 받았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같은 날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해당 절차를 통해 석방됐다. 서 전 장관에 이어 김 전 청장도 석방될 경우 검찰의 기소 결정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5-3형사부(부장판사 정덕수·최별률·원정숙)는 10일 오후 2시 40분 김 전 청장을 불러 구속적부심사를 심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이는 김 전 청장이 전날 해당 심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심문을 마친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안에 판단을 내놓게 된다.

[이윤식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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