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132억 반환 안된다
전형민 2022. 11. 10. 17:42
대법, 100억 법인세는 취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낸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다만 셀트리온제약이 100억여 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귀속 증여세로 2012년 116억7000만여 원, 2013년 15억4000만여 원을 납부했는데,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셀트리온 매출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상대로 한 매출이 차지한 비율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달한다.
한편 서 회장이 낸 증여세 소송과 별도로 셀트리온제약은 100억여 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과세당국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셀트리온제약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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